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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(퇴사·이직·무직 기간 등),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“개인이 직접 신고”로 환급(또는 추가 납부)까지 스스로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✅ 놓치면 돌려받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, 언제(기간)·누가(대상)·어떻게(방법)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😊



개인신고 대상 🙋♀️🙋♂️
회사 연말정산을 못 한 근로자
근로소득만 있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
부업·사업·기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
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끝냈다면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(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).



신고 기간 📅
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대표 기간(종합소득세)
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
| 구분 |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 신고자 | 5월 1일 ~ 5월 31일 |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|
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| 5월 1일 ~ 6월 30일 | 해당자만 적용됩니다 |
| 마감일이 토/공휴일 | 다음 날까지 | 국세청 안내에 따라 연장됩니다 |
참고: 1월 회사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
1월에 많이 하는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 정산하는 흐름입니다. 반면, 이 글에서 말하는 개인이 직접 신고는 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의미합니다.
신고 준비물 🧾
기본적으로 챙길 것
- 공동·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(홈택스 이용) 🔐
- 소득자료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공제자료(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험료 등 해당자)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
홈택스의 연말정산/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자료를 확인하고, 경우에 따라 예상세액 계산 및 전산작성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



홈택스 신고법 💻
신고 메뉴 핵심 흐름
- 홈택스 로그인합니다
- 종합소득세 신고(정기신고)를 선택합니다
- 안내에 따라 소득·공제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
- 납부 또는 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
종합소득세 신고는 “모두채움” 등 신고 유형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, 홈택스가 안내하는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.
환급(돌려받기)까지 체크
- 환급이 뜨면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/확인합니다 💸
- 추가 납부가 뜨면 기한 내 납부를 우선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



자주 묻는 질문 ❓
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요. 5월에 하면 되나요?
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·납부로 정리하게 됩니다.
근로소득만 있는데도 5월 신고가 필요한가요?
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면요?
국세청 안내에 따라 토요일/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.











